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추진
관련 자치법규 입법예고 5년간 221억원 비용추계
보은군이 지난 22일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화한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입법안은 군수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보은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은 또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은 못 박았다.
이 조례안이 규정한 보은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이렇다.
①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②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③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⑤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⑥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⑦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군은 이 외에도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지원,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비용 추계결과 221억 원의 비용 수반을 추계했다. 재원조달은 국비 공모 사업 및 자체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