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내년 3월 5일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 선출
올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은새마을금고도 내년 3월 5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합류한다. 보은새마을금고가 지난 9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선거법 개정 시행(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에 발맞춰 정관을 개정한 배경이다.
개정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선거법은 △동시 이사장 선거 일자 변경(2025년 3월 5일)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및 선거운동 확대(선거 개시일 3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 후보자 외 1인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 번호 도입 △기부행위 제한(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범위 확대(특정 후보자 대상 투표 목적으로 회원 가입시 적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시 단위별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시스템은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협도 오는 2029년 11월 13일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실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를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보은새마을금고 박치수 이사장의 임기도 1년 연장됐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그의 임기는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까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 고정식 당시 보은새마을금고 감사와 격돌해 이사장에 오른 후 2016년과 2020년 연속 무투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