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주유소 등에서 흡연 절대 금지’ 당부

2024-08-08     보은신문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가 지난 1일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절대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월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길호 서장은 “군민들께서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