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6.3억원 부과
2024-06-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600건 6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