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회계 결산 등 승인

2024-06-20     김인호 기자
제394회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18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94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부의된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이렇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3건이다. 
군의회는 이어, 보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보은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며 정례회를 마쳤다.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엄밀하고 세심하게 살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