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공중전화 적당한 장소
설치로 주민편의 도와야
1991-07-27 보은신문
실제로 보은읍의 경우 교사리 북부 매표소로부터 삼산 중앙4거리 충북은행까지의 약 5∼6백m구간에는 옥외 공중전화가 한 대 밖에 없는데, 지난 6월 17일경 삼산3구 현대문구사 옆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 삼산3구 모여관내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화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전화가 어느새 여관에 설치되었느냐"며 "여관안에 설치된 전화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 학생도 "전화를 걸기 위해서라지만 여관안으로 들어가려면 괜히 눈치가 보여 마음놓고 이용을 못한다."고 말한다.
이에대해 전화국에서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옥낸 공중전화는 설치에 문제가 없는데 옥외의 경우는 대리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특히 보은읍 같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가의 공중전화 설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이번에 자리를 옮긴 현대문구사 옆 공중전화는, 이용자들 때문에 겪는 불편사항이 많자 대리 소유주가 철거를 희망해 옮긴 것인데 주위에 전화 부스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 할 수 없이 여관안에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민원인이 많은 등기소와 지도소, 농산물 집하장 사이, 삼산2구 보은농협과 삼산의원 주위에 옥외 공중전화 설치를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