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2024-06-20     나기홍 기자
비응급환자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에서 18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과 진료를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생활민원이나 단순 신고 등 비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