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충북도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 여름과 겨울철을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기한도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돼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등유·LPG·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대상자가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59.12.31.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 있으면 신청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24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4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북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