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하지 마세요” 당부
2024-05-23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가 20일,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폭행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길호 서장은“구급대원 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나라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을 부디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은소방서에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진압,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119구급대를 통해 하루 24시간 응급환자, 차량사고, 각종 현장사고 발생시 출동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