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5월부터 신청

2024-05-02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요건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되며,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보은군 등 도내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하여 관외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중인 군의 관련부서(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및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