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 27일부터 시행
2024-04-25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