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보행인 사망

6월 27일 멀리가는 향기 앞

2001-07-07     보은신문
6월 27일 밤 10시 40분경 보은읍 대야리 ‘멀리가는 향기’앞 도로에서 검은색 중형 승용차가 김모(58)씨를 치어 사망케 하고 그대로 도주한 교통사고가 발생, 경찰에서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날 사고는 김모씨가 보은쪽으로 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색 중형 승용차가 김모씨를 치고 20여미터를 보은쪽으로 진행하다 차에서 떨어진 김씨를 길가에 방치하고 보은쪽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고의 목격자는 “퍽 하는 소리가 나 나와 보니 검은 색 승용차가 김씨를 본네트 위에 태우고 20여미터를 계속 진행하다 김씨가 떨어지가 보은쪽으로 그대로 달아났다”며 “밤이라 어둡고 거리가 멀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으나, 검은색 중형 승용차(그랜져급)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의 앞범퍼와 본네트, 앞 유리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관내 차량 수리 업체와 인근 타지역의 카센터와 정비소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마로, 탄부, 외속의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또다른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플래카드 등을 사고 현장에 설치, 주민이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지역의 차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의 주민이나 관광객에 의한 사고라면 차량 조사에 의한 용의자 검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공업사나 카센터의 수리 차량에 의한 조사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또 “용의자가 그대로 도주하지 않고 김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처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100만원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시 우선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