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회 임시회 개원

90 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등 6개안 의결 군정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심도있게 진행돼

1991-06-01     보은신문
보은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회 임시회를 열고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보고와 군유재산 토지매각 처분 승인신청안 등 6개 조례안을 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이 답변을 가졌다. 27일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별로 기구 및 기능, 직원 현황, 소관업무, 주요 업무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전반적인 군정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마쳐졌다.

28일 제2차 본의회에서는,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 90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군유재산 토지 매각처분 승인신청안,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농촌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승인신청안을 부결시켰으며, 보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의결을 연기하고, 광역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행위 승인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28일 각종 조례안 의결에 이어 29, 30일에는 속리산 관광 종합 개발, 지방재정 확충, 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항, 상수원 관련 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징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보은군의회 제2회 임시회는 일부 실무과장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기도 했고, 의사 진행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한 아쉬움을 주기도 했으나, 의외로 군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와 심도있는 내용의 질의·답변이 오고갔다는 평이다. 특히 농민축신 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농민과 직접 연관된 질이 내용이 많았던 것이 눈에 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