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2024-01-25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지난 18일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올바르게 처리하고 교체해달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소화기 외에도 압력이 저하되어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부분에 있지 않거나, 부식 및 변형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처리 방법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화기가 제때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안되는 만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