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2024-01-11     김인호 기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가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료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60종 72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 농업 기계별로 5,000원에서 10만 5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군내 1,526 농가에 4,950대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에게 약 8,3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