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강력단속 요구
청소년 혼숙시킨 숙박업소에 행정처분 신청 - '허가관청 단속 느슨하다' 지적돼
1991-05-11 보은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양우보은관광호텔 앞에서 배회중이던 서모 군(17. ㅂ고 2)과 배모 양(15. 영동), 김모 군(17. ㅂ고 2), 이모 양(15. 영동, ㅇ중학 3) 등을 검문하던 중에 이들이 여인숙에서 숙박료 6∼7천원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홀숙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토대로 검문한 결과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은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학생인 줄 알면서도 혼숙을 시킨 업주들은 사회정화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작 허가관청에서는 이들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출입등 퇴폐영업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과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찰관은 풍속영업소에 출입 조사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허가관청에 통보만 해주고 행정처분은 허가관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관청인 군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8일 저녁 유흥업소의 시간외영업과 불법퇴폐행위 등에 내무부 지시로 일제 검문검색을 한 결과 단한건의 적발사례도 없었다고 군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에대해 한 주민은 "지금까지 시간외 영업등 적발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시검문검색에서 적발되지 않는 것은 검문사실이 사전에 누설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라도 관계기관에서 강력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89개소의 숙박업소 중 올해들어 31개소가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