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불법 방문판매업 기승 ‘주의’
2023-12-07 김인호 기자
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의심 업체가 보은읍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 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을 미끼로 모은 후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 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 방문판매업체로 의심되거나 불법 홍보관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1~4)이나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