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제한거리 완화 여론조사 

2023-11-1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축사 허가 거리 제한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고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