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87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처리

2023-11-16     보은신문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13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다.
13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3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부림 의장은 “공무원 여러분은 금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