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출생 대책 추진 

어린이 육아수당,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단축근무 지원 등

2023-09-21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19일 어린이 육아수당, 다둥이카드 이용권,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에 8세가 되는 어린이부터 지급되며, 순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 어린이 육아수당은 6세까지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을 12세까지 대폭 확대했다.
충북도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제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효과를 검토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둘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 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단축 근로 시 최대 4개월 인건비(138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도 지원한다. 최근 3년 동안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1호를 배출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맘·대디 의료 및 상담바우처 등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로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충북도는 내년도 난임, 결혼·출산, 돌봄·다자녀 지원 방안을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