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읍지역 땅값 10% 인상 전망
군내 최고지가…평당 4백95만원
1991-03-16 보은신문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의 보은읍 삼산리, 마로면 관기리, 삼승면 원남리, 회북면 중앙리는 높은 지가 추세를 나타냈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보다는 낮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도시 계획구역내 읍지역은 지난해 공시지가에 비해 10% 인상될 전망이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보합세(保合勢)를 유지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시계획 지역중 도로변 대지나 임야의 금년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오지지역은 이농현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년 공시지가 조사는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되며 산정된 공시지가는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됨과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자료,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가격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