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기본요금 3300에서 4000원

2023-08-24     김인호 기자

보은군 택시요금이 이달 21일부터 인상됐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1km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복합할증료 60%가 적용된다.
심야 및 사업구역 밖 할증율은 이전과 변동없다.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밤 10시~새벽 4시 20% 할증되며 밤 11시~새벽 2시에는 40% 할증, 새벽 2시~4시에는 20% 할증된다.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20%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받는다. 호출료 또한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8일 공고를 통해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을 이같이 고시했다. 보은 옥천 영동 지역 요금 및 요율이 동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