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재종명한다
우리고장 보은의 의로운 함성소리
1991-03-09 보은신문
그해 3월 1일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은 거국적으로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의 고장인 보은에서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에서 군기와 독립운동사, 당시의 상황과 판결문 등의 고증으로 찬술하고자 한다. 내 고장의 항일 운동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4백여명의 보은 선인들이 항일 독립 운동에 동참한 사실을 알았다.
우리 고장이 의롭기 그지 없는 의향(義鄕)임을 뒤늦게서야 알고 고혼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글을 적는다. 독립운동사 85쪽을 보면 기미년 (단기 4252년, 서기 1919년) 4월 3일 산외면 이식리에서 약 1백명 군중의 궐기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4월 11일에는 다시 구티리에서 약 1백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종을 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운동을 전개,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10명이 체포된 인물의 명단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4월 3일 같은 날 보은면에서 약 1백여명의군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일제 헌병이 출동, 해산되었고, 4월 8일 밤 내북면 서지리 성산(城山)에서 구열조(具悅租)의사와 김성복(金聖複), 김수려(金秀麗)씨 외 1O명이 조국 광복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윤정훈(尹鼎勳)의사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윤홍훈(尹洪勳)씨외 8명과 함께 무명산(일명 갓빈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용기(李龍基)의사는 산성리 서쪽 뒤 언덕에서 마을 사람 20여명과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항일 운동을 하였다.
이날 밤의 사건으로 구열조, 윤정훈, 이용기 의사등이 체포되었고 4월 11일에는 외속리면(당시는 탄부면) 구인리에서 이창선(李昌善), 이인하(李寅夏), 김용석(金用石·독립운동사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과는 다르다), 이준영(李準永)의사가 주동이 되어 마을 사람 수십명과 항일 독립 운동을 전개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4월 12일에는 수한면 묘서리에서 최용문(崔容問), 안만순(安萬淳), 송덕빈(宋德彬)의사가 주동이 되어 주민 60명과 같이 농암산(農岩山·운동사의 籠岩山은 오기임)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하였다가 체포, 구금되었다.
4월 13일에는 삼승면 선곡리에서 주민 약 30여명이 궐기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보은면 삼산리 이서구(李瑞九)씨가 청원군 미원면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정 8년 형(形) 제256호 의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수한면 병원리에서 최도원(崔道元)이라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과 같이 만세를 부르다가 출동한 일경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순사, 주민들이 장례를 치뤄주었다고 한다. 최도원씨의 밭이 용암리 320번지에 962㎡가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준다는 미담이 있다. (병원리 거주 조재덕씨 증언, 토지대장을 참조하였음)
그리고 강산리에서 일인을 죽였다가 발각되어 한씨성의 일기족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하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4백명 이상의 군민이 동원돼 내 조국이 광복을 위한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보은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숨어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많은 군민이 대한독립을 외치며 궐기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내북면 서지리에서 주동이 되엇던 구열조(具悅租), 윤정훈(尹鼎勳), 이용기(李龍基) 의사와 외속리면 구인리에서 주동이 되엇던 이창선(李昌善), 이준영(李準永), 이인하(李寅夏), 김용석(金用石), 수한면 묘서리에서 주동이 되었던 최용문(崔容問), 안만순(安萬淳), 송덕빈(宋德彬) 10명의 의사는 일경에 체포, 구금되어 고문과 압박을 받아야 했다.
연루자를 조사하고 주동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보은내의항일 독립운동자들을 색출하자니 무척 고심(?)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일경은 보은을 평가하기를 '보은 사람이 아니면 청주 형무소가 텅텅 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다. 독립 운동사를 살펴보면 일개군에서 4백여명이 동원된 만세시위는 충북에서는 우리 보은뿐이었다. 일제는 군내 10명의 의사들을 그들 침략자들의 치안을 방해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다. 그 당시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기록과 증언, 사실담을 추려 엮어 보은의 항일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