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自耕)농민 농지구입 불편
부동산투기 억제면 실효 자경농민에는 완화돼야
1991-03-09 보은신문
종전의 농지매매 증명 발급제도는 농지관리위원 1명의 확인만 받아도 됐으나 농지매매 증명 발급제도의 강화이후 농지소재지 관리위원, 읍·면단위 농협 농지위원 군 농촌지도소 농지위원의 3인이거나, 각 읍·면 농민대표 중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3인 위원의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와같은 확인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역농민이 농지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농지위원이 출장 등으로 공석일 경우 확인절차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월27일 농지매매 증명 발급을 받으려다 진통을 겪었다는 송모씨(보은읍 죽전)는 "지도소 농지위원한테 농지매매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면으로 갔더니 면에 가서 먼저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면으로 갔는데, 면에서는 또 지도소 농지위원의 확인을 먼저 받아오라고 하여 왔다갔다 하다보니 하루가 다 지났다"며 "농민이 영농확장을 위해 매입하는 농지의 경우는 농가의 확인절차를 그 지역 농지 관리위원회 확인 정도로 간소화 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