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금 체납액 체증
경유 차량분 체납 특히 심해
2001-07-07 송진선
특히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 체납액은 더욱 심하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대량 배출로 인해 환경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는 공장, 창고 등을 제외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공공청사,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시설물은 총 525건, 자동차는 5592건에 대해 부과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환경 개선 부담금의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난 3월에 부과한 환경 개선 부담금의 체납액은 자동차의 경우 2800여만원, 시설물 분 체납액은 61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분은 1920만원, 시설물분은 790만원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설물 분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자동차분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는 지난해 1억1144만여원을 부과해 9800여만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690만원 정도 늘어난 1억1834만여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90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이 자동차분의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최근 자동차 연료의 인상으로 인해 자가용 차량을 경유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는가 하면 농사용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설물 분의 체납액이 즐어드는 것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을 하거나 축소하는 등 규모가 즐어들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은 지난 6일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조사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각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