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2023-08-17     보은신문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4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김혜숙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