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 경작지 급증
UR위협, 농경지가 하락, 노동력 부족 등이 원인
1991-03-09 보은신문
더욱이 전답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로 경지정리 또는 수리안전답은 절대농지로 묶여 농지값이 떨어지는 반면 도로변의 임야나 대지 등은 농지매매의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 오히려 매매가격이 오르는 비현상을 낳고 있다. 삼승면 원남리 일대 논의 경우 지난 해 평당 1만7천원대의 농지가 금년 1만 4천원대로 17.6%가 하락하였고 도로변의 임야는 평당 1만원대에서 10%가 인상된 1만1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내북면 창리 일대 논의 경우 지난해보다 2천원이 하락돈 평당 1만3천에 내놓아도 논을 살 구매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부재지주의 전답 임차료는 지난해의 경우 소유자가 5할대 5할로 경작조건을 제시해도 서로 경작하려고 했으나, 금년엔 경작자가 6∼7할, 전답이 소유자가 3∼4할로 수득분배가 되어도 경작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에따라 벽지의 많은 농경지에서 폐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