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비디오 방영하다 쇠고랑

1991-03-09     보은신문
청소년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에서도 지난 89년에 비해 청소년범죄가 170%가 증가,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었다. 더구나 예년에는 없던 강간사건이 3건이나 발생, 이에대한 강구책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아랑곳없이 영리에 급급해 청소년들에게 불법음란 비디오를 방영,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구속된 이가 있어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송화수씨(53. 삼승 원남, 명음사 대표)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전파사 명음사의 뒷방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1회에 5천원∼7천원씩을 받고 불법음란 비디오를 방영, 음반에 관한 법률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담한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학생들에게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명음사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평소 주민들에게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어.

이에 주목해오다가 지난 2월 국민학교 3학년인 정모양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군이, 명음사에서 음란비디오를 보았던 것에 호기심을 느껴 그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자백함에 따라 증인들을 찾아 송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이와 아울러 "주민 모두가 영리에 급급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