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선거 카운트 다운!
후보등록 8∼13일, 투·개표 26일
1991-03-09 보은신문
5일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지켜본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 지자제 실시가 계속 늦어져 바쁜 농사철에 선거가 실시될까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이라도 조기실시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공명선거로 민주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당공천제인 시·도의회 의원선거와는 달리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정당추천없이 실시되며 군내에서는 보은읍에서 2명, 각 명에서 1명씩 모두 12명을 선출하게 된다.
기초의회 의원 후보 등록시 각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인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1백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인구 1천만 미만 선거구 30∼70인)이 있어야 하며, 입후보자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그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 자가 입후보할 시는 후보자 등록신청시까지 해임되어야 하고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를 첨부하여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 군의원 선거의 출마기탁금은 2백만원이고 선거구마다 1개의 선거사무소와 선거 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 10인이내, 투표구 사무원 2인이내를 둘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등록직후부터 선거일 전일인 25일까지 가능하고, 2회로 제한된 합동연설회(후보 1인당 20분)와 선관위가 제작하는 선전벽보 및 공보, 3종의 소형인쇄물, 현수막 2매씩에 한한다. 이때 개인연설회는 일절 금지되며 관혼상제와 시장, 백화점, 상가, 역광장 등을 제외한 호별방문 등은 금지되고,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형태의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당선된 후라도 사전선거 운동죄고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정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