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단속 16일까지 

2023-06-1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오는 16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를 위한 민관 합동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다리 하상주차장, 군청사거리 대형주차장, 피반령 일원 등에서 보은군, 보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무단방치 자동차, 무동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