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2001-07-07 보은신문 ◇ 충북도와 보은군, 지적공사는 관기장날이었던 지난 4일 마로면 관기리에서 지적민원과 관련한 상담 및 토지이동 등 현장 민원처리제를 운영했다.<영상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