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2023-06-01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