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

6월 9일까지 보은군 위생계

2023-05-25     김인호 기자

“대물림 음식업소’를 찾습니다.” 충북도가 오는 6월 9일까지 2대 25년 이상 운영한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충북도는 대를 이어오는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부터 격년으로 지정 현재까지 46개소(보은군 5개 업소)를 지정했다. 올해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물림 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를 200만 원씩 지원하고,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보은군 위생부서에서 6월 9일까지 접수받고, 1차 심사는 시군, 2차 심사는 도에서 진행하며, 최종 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거쳐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해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