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밝혀
2023-05-18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 개정 사항을 밝혔다.
기존 하나로 운영되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군민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ㆍ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에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