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손으로 선출하는 지방의회 의원

그들의 역할과 책임

1991-01-19     보은신문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 3월이나 5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군의원, 군수는 각각 어떻게 선출되며 그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본다, 이로써 성공적인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공명성을 기하게 하고 지방의회가 민주정치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나아가 지역발전에의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광역의회인 충북 도 의회는 36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보은군에선 2명이 선출된다. 우리군에서는 제1지구(보은읍 내속, 외속, 마로, 탄부)에서 1명, 제2지구(삼승, 수한, 회북, 회남, 내북, 산외)에서 1명으로 총2명이 선출된다. 보은군민이 직접 신출하는 이 두명의 도의원은 도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보은군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도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은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 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⑥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고 이외에도 조례로써 의결을 요하는 사랑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책결정기능, 입법기능으로 지칭되는 의결권은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이를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갖는 중요한 권한의 하나일 뿐만아니라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행정감시권 이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공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증언보고등 설명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결하거나 의견을 제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다음은 예산과 결산의 심의 승인이다.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 자치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인 동시에 재정계획인만큼 기본적인 의결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후 보고서인 결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활동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결산에서 얻은 자료를 다음의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민의 이해와 밀접한 사항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또는 지침을 결정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 희망을 보다 광범위하게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청원수리권을 지닌다. 도의원은 청원을 접수하여 도의회에 제출, 이를 심사 처리하는데 지역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을 잘 파악해서 이에대한 시정 또는 구형을 요구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는 누구나가 청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법령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을 통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의회는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도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의장,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설치, 도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시·군 자치구에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군의회의 기능과 역할
기초의회인 군의회의 의원은 보은읍에서 2명, 각면에서 1명씩을 선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군의회는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의회를 대표케한다. 또 의회내에 의원회를 두고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모든 의안을 본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 어려울때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항상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한적으로 가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모든 의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지않고 의회의 출석, 출장등에 대한 수당, 여비, 접대비, 판공비등의 명목으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군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에 30일 이내로 갖고 긴급한 경우 의장이 10일을 넘지않는 한도에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와 임시회를 합해 1년에 60일을 넘을 수 없다. 군의회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갖는데 군민들의 의사는 대표해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군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의결기능을 보면 첫째가 조례 제저으로, 조례란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발전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이 조례는 군의회 자체부터 규제하고 일반 군민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큰영향을 미친다. 조례의 내용은 보은군내 행정 조직에서부터 군민들이 내야할 수도사용료, 오물수거 수수료 등 각종 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또는 기본재산과 공중시설에 관한 규정등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군수가 매 회계연도마다 한해 군 살림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짜서 12월 중에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군의회는 군수가 내놓은 새해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이때 군의회는 제출한 과목의 돈을 삭제 할 수는 있으나 증액할 수는 없다. 군의회의 중요한 업무 중 또하나는 군행정에 대한 감사권이다. 군의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감사때 군수나 면장, 기타 해당 보조기관 대표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직접 감사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민주정치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두말할 나위없이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청렴과 성실이 바탕이 되어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추진되기를 바라는지 잘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성실성, 즉 주민의 불편과 아픔을 적시적소에서 파악할 수 있을만큼 그들의 생활에 밀착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요구되는데,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회활동을 수행내 나가기 위한 지식,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다루기 위한 법률과 입법 과정에 대한 지식, 세제와 예산 운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행정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에 대한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이라면 어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정책화 내지 실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뽑을것인가 보다는 우리의 대변자인 지방의회 의원을 진정한 대변자로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발전된 정치의식으로 바른 판단아래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명선거를 치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