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신청·접수 시작 

5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에 신청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 원 지급

2023-05-04     김인호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 및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5월 1일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2023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