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접수

2023-04-1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1일까지 받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납부한 국세와 2022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중에 조례로 정하는 가점 포함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