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03-2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은 주간 신규 확진자 추세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 조정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조정 내용은 △대중교통 내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특히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다른 공간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더라도 대중교통 혼잡시간대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되며, 개방형 약국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