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2023-03-1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3486건, 6.8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5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단속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주택가 및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 군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2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 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