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보은군의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개정안 발의
10세대 이상 최고 2000만~5000만원

2023-03-0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이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보은군 공동주택의 단지 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기준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 완화, 지원범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고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 공동주택관리법(85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되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은 기존 조례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이 명시한 지원상한액을 보면 △10세대 이상~20세대 미만 2000만원 △20세대 이상~50세대 미만 3000만원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4000만원 △150세대 이상 5000만원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