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충북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촉구

2023-03-09     김인호 기자
충북시군의장협의회가

제97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병국 청주시 의장) 정례회가 지난 2일 보은군의회에서 개최됐다. 보은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례회에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촉구 건의안 채택’,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성금 기부 채택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올랐다.
충북의장협의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이유에 대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그간 댐 건설과 백두대간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소멸의기에 처해 있음”을 들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국가 산업화 시기 경부축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인해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국가기간교통망 등에서 소외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지속되어온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등을 과감히 막고 타지역과의 고른 균형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과 종합대책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발송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촉구 건의안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으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입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규정한 제1항 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시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충북의장협의회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의 과감한 이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충북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주관한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스포츠의 메카이자 명품대추의 고장인 보은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장협의회가 시·군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는 등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변하는 대표기구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