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2023-03-09     김인호 기자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 043-220-233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