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매달 10만→20만원 지원 

보은군의회, 관련 조례 수정가결

2023-03-0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지난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 중이었던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김응철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를 수정한 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완화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수정 조례안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은군은 앞서 “2023년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용품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월 10만원씩 만 1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이르면 3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