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낙선 앙심품고 주민 살해 이모씨 무기징역

2003-02-15     곽주희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보은군의회 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데 앙심을 품고 마을 사람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문중 농지의 토지정리문제와 군의원 낙선과 관련해 도와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마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흉기를 휘둘러 이중 1명을 살해한 이모씨(64, 외속 구인)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을주민들과 사소한 감정대립을 이유로 이모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을 연쇄적으로 돌멩이, 낫, 과도로 살해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10분께 외속리면 구인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마을 이모(65)씨 집을 찾아가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최모(63)씨 등 인근 여섯집을 돌며 7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