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 대폭 경감
이달중 공고 거쳐 곧 시행할 계획
2003-02-15 송진선
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전국 공통의 부과기준에 의할 경우 처리 구역별로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단가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보은읍, 삼승면, 회북면 향후 가동될 내속리면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건설비용이 적용되므로 신공법이거나 같은 처리구역이더라도 처리구역을 확대함으로써 건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경우 부담금은 그만큼 높게 책정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보은읍이 112만8000원, 삼승면은 132만9000원, 회북면은 178만5000원으로 평균 141만4000원이 부과됐는데 그동안 보은읍, 삼승면, 회북면 등 구역별로 차집관로 설치 구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부담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과기준에 의하면 보은읍은 262만8000원, 삼승면 242만7000원, 회북면 228만원으로 크게 상승된다. 최신공법에다 건설단가도 높아져 그만큼 건설비용이 많이 투자된 내속리면은 26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같이 하수 처리 구역별로 처리장 건설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기준단가를 적용, 지역별 차등 부과해야 하고 부담금도 계속 상승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군이 묘안을 짜내게 이른 것이다. 방법은 ‘처리장별 건설비용에 의한 산출액’과 ‘오수 처리 시설 설치비용’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 만큼 공제해 일정 비율로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최고 40%∼10%를 감면하는 단가를 산정했다.
즉 용량별로 1∼10㎥까지는 최고 40%를 경감해주고 11∼25㎥까지는 30%를 감면하는 등 일정비율을 감면 적용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게 된 것. 이로인해 과거의 부과기준을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5인 가구로 볼 때 원래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할 경우 ㎥당 248만3000원이나 새로 마련된 기준단가에 의하면 ㎥당 89만원으로 크게 경감되는 것이다.
군은 2월 중 공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보은군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줄 알면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표본이 돼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