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추진

2월 12일까지 신청

2023-01-19     김인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16일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속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인 사유지 매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는 2월 12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으로 가능하며,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애로가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