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2023-01-1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