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보유 유물 국보급
목조 관음보살상, 소조삼불 좌상 보물 지정지정 유물만 17개
2003-02-08 송진선
이로써 법주사에는 △국보로 쌍사자석등(국보 5호), 팔상전(제 55호), 석련지(제 64호)이 있으며 △보물은 사천왕석등(제 15호), 마래여래의상(제216호), 신법 천문도 병풍(제 848호), 대웅보전(제 915호), 원통보전(제 916호), 괘불탱(제 1259호)이 있다. 소조삼불좌상(제 1360호)과 원통보전 내의 목조관음보살상(제 1361호)가 있다.
△충북도 지정 지방 유형문화재로는 세존 사리탑, 희견보살상, 사천왕문, 석조, 벽암대사비, 자정국존비, 철확, 석옹이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소조삼불좌상은 대웅보전내 봉안된 것으로 본존불은 590㎝, 좌협시불은 492㎝, 우협시불은 471㎝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장대한 체구에 비해 옷 주름이 두텁게 표현됐으며 조형성이 탄탄해 임진왜란 후의 조형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됐다.
복장품은 대부분 도난을 당했으나 연기문(緣起文)이 남아있어 불상의 조성연대가 인조4년인 1626년이며 개금(改金)은 그 후로부터 121년이 지난 영조 23년의 1747년에 시행했음이 밝혀져 조선후기 초반의 불상연구에 기준 작이 되고 있다. 보물 1361호로 지정된 원통보전 내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40㎝가량으로 독립상으로는 가장 큰 목조 보살상에 들 정도이고 얼굴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간단하고 단순 소박하지만 양감이 있다.
두 손의 표현은 다른 보살상처럼 가냘프지 않고 손이 크고 굵은 손가락들의 움직임이 커 여성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남성적으로 나타내려 한 것도 특징이다. 복장유물 가운데서 불상 조성기가 발견되어 순치 2년인 1655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 제작된 조선후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전 현지에 나와 불상을 살펴본 문화재청 강우방 문화재위원은 지금의 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하므로 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보은군 보유 문화재는 국보 3점, 보물 6점, 사적 1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천연기념물 4점, 중요 민속자료 1점 등 국가지정 문화재만 19점에 이르고 도지정 문화재도 29점으로 총 48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