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보호에 앞장  

2022-12-22     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가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박경숙 의원(보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보호를 위해 목적과 정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했다. 특히 안 제6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무궁화 등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호 관리와 승계설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도의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월 30일부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