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언제든 CCTV로 확인 가능

경찰서 교통수사계 “뺑소니 치면 안된다” 당부

2022-12-15     나기홍 기자

 내 차에 피해를 주고 도망친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이제 내 차에 피해를 준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은경찰서(서장 안효풍)가 지난 8일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해 상처를 주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주·정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고 뺑소니쳐서는 안된다”고 확인이 가능함을 뒷받침했다.
 남의 차를 접촉해 상처를 내고 도주 할 경우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열람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CCTV에 사고를 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 될 경우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화조치’만 하면 피해자가 열람을 할 수 있다.
 또, 비식별화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도 가능해 이를 통해 뺑소니 차량을 언제든지 밝혀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8일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열람·제공에 대한 유권해석도 확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일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하며,  CCTV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입회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며,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 따라 자신이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긁고 지나가면 관리자는 이 차량이 촬영된 CCTV를 피해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현재 보은지역 상가 등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대부분의 CCTV는 지자체인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나 물건 등을 훼손하고 도망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는 CCTV를 관리하는 군청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해당 관리자에게 영상을 열람을 요구해 가해자를 밝혀낼 수 있음이 명확하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장,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 세워둔 차에 성처를 내고 도망치는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신의 실수로 남의 차량이나 물품을 훼손할 경우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려야 뺑소니범을 면할 수 있다”고 법칙준수를 당부했다.